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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경찰관 F이 말을 걸어 깨우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9차례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