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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1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1 부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2015. 12. 4.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검사가 관련 사건에 제출된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서의 제목 부분은 노란색 컬러로 인쇄되어 있는데, ㈜D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는 흑백으로만 복사가 되는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계좌거래 내역 서를 복사하였다면 제목 부분이 노란색으로 나올 수가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서는 E가 출력한 계좌거래 내역서 원본으로 보인다고 묻자, 자신이 E가 작성하여 출력한 ㈜D 의 계좌거래 내역서 1 부를 간 사실이 있다고

인 정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도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착오로 잘못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인이 2016. 1. 4.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신이 E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거래 내역 서를 파일로 송부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그 이후 2016. 3. 8. 원심 공판 진행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