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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7 2015가합64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부터 대구 달서구 C에서 산업기계자동화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자동화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1. 8.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 9.부터 2014. 10. 6.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로 12,707,860원을 결제하였고, 2014. 5. 2.부터 2014. 10. 25.까지 원고의 카니발 D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차량에 탑재된 하이패스카드로 682,920원을 결제하였으며, 2014. 1. 18.부터 2014. 9. 13.까지 피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금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1,094,6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결제액 및 지급액 합계 14,485,38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지출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현대캐피탈에게 위 차량의 2014. 10. 1.부터 2014. 10. 25.까지 렌탈료 806,483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시에 위 차량의 2014. 10. 8.자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4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5.경 피고의 연말정산 추가 징수금 908,560원(소득세 825,910원 지방소득세 82,650원, 이하 ’이 사건 징수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26. 원고가 작성한 근무서약서(이하 ‘이 사건 근무서약서’라 한다) 및 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보안서약서’라 한다)에 각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서약서]

3. 사전 승인 없는 접대비 지출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본인 부담으로 처리 또는 급여에서 공제하겠습니다.

4. 회사의 금품을 사사로이 쓰거나 공무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업무 외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경비 지출내역은 1주일 내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며,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