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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나11862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와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9. 8. 3. 01:40 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헤드램프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 비로 10,64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4. 경 G에게 원고 차량을 매매대금 58,500,000원에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마쳤음에도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기능 및 미관 상의 장애가 남았으며 사고 전력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체에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 견적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800만 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원고는 시세보다 최소 850만 원이 낮은 가격에 원고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은 적어도 8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