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C( 여, 49세) 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5:00 경 광양시 D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가 어깨부위를 잡고 4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 찍었고, 계속하여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병원치료 내역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전력 확인), 판결 문, 통합 검색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