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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10. 15.부터 2012. 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 임금 2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외 4명의 체불금품 합계 7,65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