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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9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울산 동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한 자로, 2009.경 이혼 이후 발생된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위 치과의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치과 내에서 환자 E으로부터 치료비 선금과 잔금 합계 2,200,000원을 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 가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과 경남은행계좌로 치료비를 이체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227,556,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A 경남은행 계좌내역서, 범죄일람표 중 F 현금수납 확인 등 보고, 범죄일람표 중 G 범죄일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친 횡령범행으로 그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자백ㆍ반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