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4. 500만 원, 2010. 2. 25. 300만 원, 같은 해
3. 4.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2014. 4. 4. 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14. 4. 4.자 3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은 그간의 차용금 및 장비 임차료를 합하여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정산된 것이고, 그 후 피고 소유의 장비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위 2,8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 14.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1. 11. 9. 피고 소유의 장비(몰탈플랜트 1세트)를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약속어음이 그때까지의 차용금 및 장비 임차료를 합하여 정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건설중기를 2010. 1. 9.부터 2011. 1. 8.까지 8,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8.까지 거래가 계속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666만 원의 장비임차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장비임차료 및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가 1억 1,466만 원(=8,666만 원 2,8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