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생활잡화 및 주방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7.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E에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 공급가액 4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6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에 공급가액 30,50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30,505,5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3,06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