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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64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2:2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