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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53134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705,45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8.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9. 15. 17:5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삼척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원덕 쪽에서 가곡 쪽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원고 B 운전의 H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손녀를 안은 채 안전띠를 매는 바람에 안전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 등을 감안할 때, 원고 A이 손녀를 안은 상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원고들 측의 과실은 보이지 않는다.

책임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