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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정46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 숙박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부산 해운대구 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경부터 2016. 7. 27. 간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2901호를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한 D 등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평일 177,433원을 받는 등 숙박업소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