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2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2층 집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E과 동거해 오던 중, 2012. 10. 말경 동거녀인 E이 단란주점에서 일을 마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성명불상 종업원과 함께 위 E과 같이 나간 피해자 F(47세)의 춘천시 G아파트에 찾아가 E을 만나지 말라며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달 30. 05:00경 술에 만취한 위 E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자 위 E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00경 위 E과 동거하는 위 2층 집에서 위와 같이 평소 E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던 피해자가 위 E의 아들인 H의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20cm , 손잡이 11.5cm )을 꺼내 들고 위 H의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이마, 눈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위 E이 피고인의 욕설과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용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