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89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Q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13. 10:5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삼성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폐차되었고, 원고는 2018. 12. 7.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7,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50,0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원고 차량 운전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작동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정차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