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