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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399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10.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건물 5층 E호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65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6. 10,부터 2019. 12. 9.까지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예비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은 임차인, 피고 C은 전차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