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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9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4:3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경장 E에게 피고인 소유 F K7 승용차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것인데도 도난을 당했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