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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9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9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반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행위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 일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 책,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 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가담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상 선 D가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