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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30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금품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소액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F, E, J,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