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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19가단101432

손해배상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한다) 2층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D호 위층인 E호의 소유자이다.

2018년 5월 이후 E호에서 D호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위 누수 하자는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13.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E호 내지 G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식회사 F에 인도한 사실, 그 이후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H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이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