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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3 2015가합10741

어업권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어업권 8/98지분 중 6/98 지분에 관하여 2015. 5. 20.자 매매를...

이유

원고가 2015. 5. 20.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어업권 8/98지분 중 6/98 지분을 7,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업권에 관하여 2015.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