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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39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취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이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다름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D 순경에게 “너는 씨발 새끼야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