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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7 2019가단231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