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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9 2014고합5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실직한 이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3. 20.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2014. 3. 21. 00:2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칼 있으니까 소리지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 곳으로부터 약 30m 가량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이 내가 데리고 있다, 돈 있으면 내놔라, 돈을 안 주면 딸 어디 하나 잘라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도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긴급 체포 등에 대하여), 압수당시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