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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1 2020가단11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05. 6. 1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2005. 6. 30.자로 그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들의 공유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각 부동산의 지목(답), 관련 법령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