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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5고단132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2. 6. 12. 포항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와 관련하여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기간 중 23: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3. 11. 21.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2015. 12. 7. 23:00 경부터 다음날 01:59 경까지 주거지 이외 장소인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외출하여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침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7. 22:22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2번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 감독 대상자 수사 의뢰와 이에 첨부된 수사 의뢰서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각 사본

1. 수사보고( 휴대용 추적 장치 손괴사진 및 보호 관찰소 의견서 첨부) 와 이에 첨부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 조( 전자장치 효용침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