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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4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구한다.

’ 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정상적으로 환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국내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7. 30. 경 위 사기단의 일원이 현금을 건네줄 상대방에게 보여 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 위 챗 ’으로 전송한 문서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위조된 문서인 것을 알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이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위 사기단의 일원이 2018. 7. 30.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검거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유에스 비 (USB )에서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서울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나서, 피고 인은 위 일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