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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100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및 기망행위와 재물교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