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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8548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567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23,577,3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원고가 2016.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의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6. 4.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이의마감일을 2016. 6. 21.로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위 채권이의마감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6. 6. 21.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신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4.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다)을 정하여야 하고(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제603조 제1항 제1호, 이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이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