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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1 2019노35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2014. 9.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업무상배임의 점(피고인 A) ① 피해 회사의 거래처 변경 및 제품 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 K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 구입에 관한 업무상의 임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 A가 밀가루의 구입처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피해 회사는 위 업체로부터 밀가루 이외의 가루녹차, 크림치즈 등을 기존 거래처의 공급가액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결과적으로 약 496만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한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밀가루 공급으로 인한 손해액 248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대한 기계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임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