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05]
기업자가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 제3항 , 제7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동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저 있다면 그 등기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고, 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법원이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된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 제3항 , 제72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기업자가 원고에게 환매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