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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8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와 피고는 부부지간으로 울산 울주군 D, E 양 지상 3층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C는 2005.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 왔다.

피고는 2011. 3. 18. C가 원고에게 부담한 차용금 채무 160,000,000원(이자 월 2푼)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9. C의 부탁으로 160,000,000원과 2011. 3. 18. 이후 추가로 발생한 C의 채무를 더하여 원고에게 총합계 17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새로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2011. 11. 7. 40,000,000원, 2011. 11. 8. 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E 등 2필지 대지와 그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8.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0,000,000원 부분을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G에게 이전하였고, 그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C는 2012. 5. 말경 가출하였고,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인 2012. 5.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채권을 215,000,000원(=원고가 직접 빌려준 돈 85,000,000원 원고가 H으로부터 차용해 빌려준 돈 130,0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0,000,000원 부분을 H에게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