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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0 2019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차도를 진행하여 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8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15: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노상에서, ‘할머니를 친 오토바이가 도망을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혔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