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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4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1:47 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시청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같은 날 22:3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 천역에서 하차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 B( 여, 24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 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 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OOO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OOO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 층에서 내리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내리는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초인종을 2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 초범, 피해자와 합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였음을 추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