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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김포공항 이용객 상대로 이동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 남)은 위와 같이 김포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사설주차대행업을 영위하는 ‘G’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쟁업체인 G 측이 기존에 있던 H을 흡수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직원을 데려가면서 직원들이 유치하고 있던 손님들도 G을 이용하게 되자 G을 운영하는 F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14:0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 김포공항 국내선 2층 1번 게이트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F이 “아는 척 좀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걸레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5. 2. 23. 05:0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도로에서 I 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과 D은 G 직원을 가리키며 “쟤네들 차 못 잡게 해”라고 지시하고, I, J, K 등이 뒤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M, N, O 등은 G 직원인 P, Q, R, S 등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여 G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을 인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주차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T,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P, Q,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