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양주시 C 외 2필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7. 31.까지인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기간 내에 위 철골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공사시설을 인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외벽, 옥탑시공 등의 누락 및 도면과 다른 계단시공 등의 하자를 지적하며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합계 11,648,620원의 공사비를 들여 직접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B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B에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인계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는 B 명의로 2012. 11. 19.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이, 2012. 1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공사대금 청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