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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7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0. 소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9.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7.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합계 6,286,217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인 6,286,217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