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48,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6. 21...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4. 14. 피고로부터 공주시 B 지상 통나무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000,000원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라고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쟁점과 무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계약 당시 공사대금 125,000,000원 외에 토목공사 관련(울타리 포함) 1,832만 원과 데크공사 관련 800만 원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토목공사대금 중 132만 원을 할인한 1,700만 원과 데크공사대금 8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소로 위 2,5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서 추가공사 관련하여서는 구두로 1,5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또는 오시공된 하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32,701,339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정 갑 제5~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2,500만 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는 1,500만 원의 한도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면 총 공사대금은 140,000,000원 125,000,000원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