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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150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48,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6.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4. 14. 피고로부터 공주시 B 지상 통나무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000,000원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라고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쟁점과 무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계약 당시 공사대금 125,000,000원 외에 토목공사 관련(울타리 포함) 1,832만 원과 데크공사 관련 800만 원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토목공사대금 중 132만 원을 할인한 1,700만 원과 데크공사대금 8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소로 위 2,5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서 추가공사 관련하여서는 구두로 1,5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또는 오시공된 하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32,701,339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정 갑 제5~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2,500만 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는 1,500만 원의 한도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면 총 공사대금은 140,000,000원 125,000,000원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