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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남, 48세) 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 하다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관계로 단속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