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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02:18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남촌리에 있는 남촌교차로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및 음주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