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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가단58289

소멸시효중단의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7. 6. 선고 2010 가소 5136 대여금 사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 2. 13. D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연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가소 5136 소송에서 2010. 7. 6. ‘ 피고는 원고에게 11,176,895 원 및 그 중 4,967,027원에 대하여 200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0.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 금채권의 원인이 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채무 자인 D를 알지도 못하며, 2020. 1.부터 E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의 법률 관계에 한정되어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