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노1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도박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SNS 상의 홍보 글을 보고 호기심에 스포츠 도박을 시작한 후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이를 그만두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현재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한 원심판단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