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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98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1:1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 남, 28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형 대접을 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본 업주 F가 피해 자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과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소 주병이 깨지도록 강하게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회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