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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5,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2005. 1. 14.부터 2009. 4. 29.까지의 범행과 2009. 6. 23.부터 2012. 5. 25.까지의 범행으로 나뉘고,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2010.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1. 2. 10. 확정되었으므로, 앞의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하나의 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양형 부당)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이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행 기간 내 위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통해 취득한 호텔 객실 이용료( 합계 5,744,623,000원) 와 피고인이 분리 전 원심 공동 피고인 Z으로 부터 정산 받은 수익금( 합계 1,494,958,250원) 모두 범죄수익으로 추징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기간 ‘2005. 1. 14. 경부터( 다만, 피고인 C은 2009. 7. 16.부터) 2012. 5. 25. 경까지 ’를 그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