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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23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C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과 D로부터 파주시 E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등 일체의 허가권을 승계 받고, 그 대가로 C과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8. C 및 D, F 등과 사이에, “원고가 C과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등 일체의 허가권을 승계 받는 것에 따른 급부로서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C 및 D는 2014. 12. 5. 피고와 사이에, “C과 D가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허가권 승계에 관한 합의금 2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합의서, 피고는 합의서 중 D의 인영 부분은 위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제3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C 및 D, F 등이 1차 합의 후이자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기 전인 2013. 10. 18. “원고가 C과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등 일체의 허가권을 승계 받는 것에 따른 급부로서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차 합의에 따라 원고가 C 및 D에게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