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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3 2013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건물 1층에서 D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8:00경 진주시 E, 1층 D문구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간판을 걸려는 것을 제지하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통증 및 좌둔부 압통 및 통증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