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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04471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