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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2 2015고단6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6:15경 순천시 생목길 24 봉화산 둘레길 삼거리에서 피해자 C(12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건축공사현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부상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다른 곳에서 놀라며 피해자들을 쫓아냈다.

그 후 피해자와 친구들은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놀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명을 감수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앞에 세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범행도구 사진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도 손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폭행행위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