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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7. 9. 15:40경 경산시 C건물 502동 5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E 그랜져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다며 위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도매약국 네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가대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J 운전의 K 시내버스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L 운전의 M 포터 1톤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