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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중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05. 03:30 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불상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E( 여, 16세) 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 당시의 감정을 충실히 담고 있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친지들의 압력과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